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중단 권고 및 태풍 관련 시설물 관리 철저
1. 건축과-37499(2020. 8. 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8.19.∼8.31.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운영 자제(2020.8.20.)요청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에 대하여 운영 중단 권고를 요청하오니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신속히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제8호 태풍‘바비’북상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리주체는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코로나19 관련 협조 사항> ○ (대상)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헬스장, 수영장, 독서실 등) ○ (기간) 8.24.(월) ∼ 별도 해지 시까지 ○ (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운영 중단 권고 |
<태풍 관련 협조 사항> ○ (대상) 관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기간) 8.25.(화) ∼ 태풍주의보 해제 시까지 ○ (내용) 건물 외부 부착물 관리 철저(태양광 패널, 옥외광고물 등) ,세대 개별창문 관리 철저 안내 |
5. 아울러, 의무관리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운영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8.26.(수)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식 게시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붙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현황 제출서식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