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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취업제한(성범죄, 아동학대경력자) 점검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2일(토)
  • 조회수
    139
첨부파일

1. 평소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0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공동주택 취업 관련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점검확인표 및 범죄경력조회회신서2020. 9. 4.()까지 팩스(FAX: 032-509-76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1.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붙임]

2.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점검확인표 서식: 부평구청홈페이지민원민원안내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붙임 점검확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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