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취업제한(성범죄, 아동학대경력자) 점검
1. 평소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이 의무화되어 점검ㆍ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0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공동주택 취업 관련 점검ㆍ확인하고자 하오니 점검확인표 및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2020. 9. 4.(금)까지 팩스(FAX: 032-509-76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1.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붙임] 2. 범죄경력조회회신서 |
※ 점검확인표 서식: 부평구청홈페이지→ 민원→ 민원안내→ 부동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붙임 점검확인표.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