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1. 시 건축계획과-13068(2020. 7. 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하자분쟁 해결에 관심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직원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실시계획 1부
2. 온라인 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