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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재개에 다른 방역 수칙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0년 7월 28일(화)
  • 조회수
    392

1.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12931(2020. 7. 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2020. 7.19.)에 따라 우리 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분야(시설, 행사)의 운영을 허용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 시설에 대하여 운영 허용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 운영 허용 안내>

  • : 2020. 8. 1.()

모든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회원 등록제 권고(시설 사용자 명부 관리 및 현행화)

전자출입명부(KI-PASS) 또는 수기대장 작성

방역수칙 및 이용 제한에 대하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3.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종류를 붙임 서식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하시어 2020. 8. 31.()까지 이메일(hj10044@korea.kr) 또는 팩스(032-509-7634)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수정)게시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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