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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운영중단 유지 권고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0년 7월 7일(화)
  • 조회수
    169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의정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서 입주민 등이 코로나19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어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사회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 중단을 권고합니다.

4.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실내체육시설_200703)을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철저히 준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 운영 중단 권고 안내>

-내 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운영 중단

-기 간: (기존) 2020. 6. 15. ~ 별도 해제시까지 현행 유지

-대 상: 주민공동시설 338개 전체 단지(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재운영 여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재운영 시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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