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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인천시 표준관리규약」관련 안내

  • 작성자
    배진아(건축과)
    작성일
    2020년 7월 3일(금)
  • 조회수
    1348

국민신문고 및집합건물법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66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 징수하며 여기에서 소관청이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을 의미합니다.

 

. 인천시 표준관리규약

우리시는 집합건물법28(규약) 4항에 의거 2013집합건물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배포한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붙임과 같이인천시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니, 분양자가집합건물법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2항에 의거 규약을 정하거나 구분소유자가 같은 법 제29(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따라 규약을 마련할 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준관리규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2013.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우리시는집합건물법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 당사자들의 대립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 1항에 따라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

2.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

3.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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