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및「인천시 표준관리규약」관련 안내
국민신문고 및「집합건물법」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합건물법」제66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 징수하며 여기에서 소관청이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을 의미합니다.
나. 「인천시 표준관리규약」
❍ 우리시는 「집합건물법」제28조(규약) 제4항에 의거 2013년 집합건물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배포한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붙임과 같이「인천시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및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니, 분양자가「집합건물법」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항에 의거 규약을 정하거나 구분소유자가 같은 법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따라 규약을 마련할 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준관리규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2013.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우리시는「집합건물법」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 당사자들의 대립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부.
2.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부.
3.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