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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작성자
    문덕기(건축과)
    작성일
    2020년 6월 17일(수)
  • 조회수
    157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6.11.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주택법54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주택법 시행령(별표5) 2호타목 신설]

 

이상과 같이 개정사항을 게시하오니 사업주체는 위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의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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