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통보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에 따라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귀 단지에서는 동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사항 반영 ① 입주자등의 권리(제10조 보완) ㅇ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회장 등 피선거권 부여(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 개정) ② 동별 대표자 임기(제18조제2항, 제3항 보완 및 제4항 신설) ㅇ 사용자 동별 대표자 입후보 절차 및 선출방법 명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 ㅇ 재선거 명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개정) ㅇ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 동시에 새로 시작 경우 새로운 임기 2년 부여 및 절차 명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 임기 및 자격상실 등(제35조제3항 각 호 보완) ㅇ 임기 중에 자격상실 사유 발생자 추가(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개정) ④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제50조의4제1항) ㅇ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추가(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 나목 개정)
□ 미비점 보완 등(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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