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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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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통보

  • 작성자
    황종서(건축과)
    작성일
    2020년 6월 12일(금)
  • 조회수
    487
  • 전화번호
    032-509-6889
  • 이메일
    ghkdhjs0113@korea.kr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에 따라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칙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귀 단지에서는 동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

입주자등의 권리(10조 보완)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회장 등 피선거권 부여(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 개정)

동별 대표자 임기(18조제2, 3항 보완 및 제4항 신설)

사용자 동별 대표자 입후보 절차 및 선출방법 명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

재선거 명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개정)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 동시에 새로 시작 경우 새로운 임기 2년 부여 및 절차 명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개정)

선거관리위원 임기 및 자격상실 등(35조제3항 각 호 보완)

임기 중에 자격상실 사유 발생자 추가(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개정)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50조의41)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 추가(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 나목 개정)

 

미비점 보완 등(홈페이지 게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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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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