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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신청 안내

  • 작성자
    황종서(건축과)
    작성일
    2020년 5월 26일(화)
  • 조회수
    160
  • 전화번호
    032-509-6889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적극 홍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 내용: 층간소음 민원 관련 중재방법 교육 및 우수사례 소개 등

  신청기간: 2020. 5. 21.() ~ 6. 19.()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인터넷 또는 개별접수)

   - 인터넷: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자체해결지원서비스

- FAX: 신청서(붙임2) 작성 후, 개별접수(팩스번호: 032-590-3579)

당해년도 접수(160) 완료 시, 마감 및 신청 순 등으로 실시

붙임 게시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담당자: 채한나 주임(032-59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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