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신청 안내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적극 홍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내용: 층간소음 민원 관련 중재방법 교육 및 우수사례 소개 등
○ 신청기간: 2020. 5. 21.(목) ~ 6. 19.(금)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인터넷 또는 개별접수)
- 인터넷: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 자체해결지원서비스
- FAX: 신청서(붙임2) 작성 후, 개별접수(팩스번호: 032-590-3579)
※ 당해년도 접수(160건) 완료 시, 마감 및 신청 순 등으로 실시
※ 붙임 게시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 담당자: 채한나 주임(032-590-3568)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