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미이행(보험) 단지 촉구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가입 시설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이행 후 입력하시고 보험가입여부 및 미가입사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할 수 있음을 통보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리주체에서 보험 의무 사항 등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용 안전관리자등록 및 보험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다운로드: 부평구 홈페이지→ 민원→ 부동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 유의사항 및 조치계획
○ 안전관리자와 교육이수자가 다를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비반영
- 불일치 해결방안: 관리주체가 실제 안전교육 이수자를 안전관리자로 변경신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 가.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1회/2년):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신청 및 검사 후 포털입력(법제12조) 나. 안전교육(1회/2년): 4시간이상 교육 / 안전관리자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내 교육(시행규칙제20조) 다. 보험가입(지속):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시행령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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