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통보
1.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에 따라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한 바, 관리주체는 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2020. 4.24.(금)까지 팩스(FAX: 032-509-7634) 및 이메일(ghkdhjs0113@korea.kr)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건축과(☎032-509-68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