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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 및 업무 철저

  • 작성자
    이제희(건축과)
    작성일
    2020년 2월 5일(수)
  • 조회수
    301
  • 전화번호
    032-509-6875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과 관련하여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주체에서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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