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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미이행(보험,검사,교육) 단지 촉구

  • 작성자
    황종서(건축과)
    작성일
    2020년 1월 15일(수)
  • 조회수
    334
  • 전화번호
    032-509-6889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교육, 보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단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미이행 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이행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할 수 있음을 통보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리주체에서 검사, 교육, 보험 의무 사항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용 안전관리자등록 및 보험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다운로드: 부평구 홈페이지→ 종합민원→ 부동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

가.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1회/2년):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신청 및 검사 후 포털입력(법제12조)

나. 안전교육(1회/2년): 4시간이상 교육 / 안전관리자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내 교육(시행규칙제20조)

다. 보험가입(지속):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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