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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통보

  • 작성자
    김봉진(건축과)
    작성일
    2019년 2월 12일(화)
  • 조회수
    472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에 따라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칙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 단지에서는 동 준칙에 맞게 귀단지의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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