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미이행(보험,검사,교육) 시설 촉구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교육, 보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8.11.29.기준 (붙임1)과 같이 미이행 시설이 확인되는바, 2018.12.21(금)까지 미비한 자료가 입력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통보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리주체에서 검사, 교육, 보험(갱신)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용 안전관리자등록 및 보험등록 매뉴얼(붙임2,3)을 참고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