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재가입 협조 요청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 실적을 점검한 결과‘18.01.10기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보험 미가입이 붙임과 같이 확인되었는바, 관리주체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보험 재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국회 및 행정안전부 주관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유 조사 예정
2018. 1.31.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발송한 공문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