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홍보 요청
1. 항상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미화원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8.1.1.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등의 내용을 사업주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홍보 자료를 붙임과 송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에서는 붙임자료를 홍보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