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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

  • 작성자
    최성은(건축과)
    작성일
    2017년 11월 16일(목)
  • 조회수
    512
  • 전화번호
    032-509-6886
 인천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2017.8.16.)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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