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7(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80호,'17.1.10일 공포)되어 ’17.1.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특히, 이번에 공포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의 부칙내용 중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규약 개정 등 시행에 따라 검토·개정될 예정이며,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 www.law.go.kr)/ 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3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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