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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작성자
    강응석(건축과)
    작성일
    2017년 1월 26일(목)
  • 조회수
    1311
  • 전화번호
    032-509-6885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7(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시행」이 개정(대통령령 제27780호,'17.1.10일 공포)되어 ’17.1.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특히, 이번에 공포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의 부칙내용 중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규약 개정 등 시행에 따라 검토·개정될 예정이며,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http: // www.law.go.kr)/ 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3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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