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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의 의무사항 이행 요청 안내

  • 작성자
    성진협(건축과)
    작성일
    2016년 10월 6일(목)
  • 조회수
    652

0.「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기관(관리주체)은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으니, 귀 단지 관리주체는 의무사항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울러, 공단에서는 FMS에 등록된 사용자의 e-mail, 문자 등을 통하여 FMS 관련 정보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용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16조에 따른 1·2종 시설물 중 FMS에 미등록된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나. 법 제4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

 다.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 주기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완료 한 후 FMS에
      유지관리 실적을 등록

 라.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수보강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실적을 완료 한 후 FMS에 유지관리 실적을 등록

  * FMS 사용법 붙임 자료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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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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