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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6년 9월 5일(월)
  • 조회수
    624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각 시ㆍ도별로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여 제정ㆍ고시(2016.08.31.)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승인 요청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단지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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