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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임원선거의 온라인투표서비스 활용 안내

  • 작성자
    성진협(건축과)
    작성일
    2016년 9월 1일(목)
  • 조회수
    432

0.「공동주택관리법」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제4항 및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원 선출 등이 가능합니다.

0. 이에 붙임과 같이 온라인투표시스템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공동주택 단지 내 임원선거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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