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정보(관리비, 외부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등)를 공
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팀(
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입주민들이 k-atp 시스템을 모르고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하오니, 귀 관리사무소에서는 바쁘시더라
도 붙임의 홍보포스터와 방송안내문을 출력하시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포스터 : 아파트 각 동의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 방송표준안내문 :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방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