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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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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주민 홍보 요청(의무관리대상)

  • 작성자
    최미영(건축과)
    작성일
    2016년 2월 25일(목)
  • 조회수
    766
  • 전화번호
    032-509-6885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정보(관리비, 외부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등)를 공

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팀(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입주민들이 k-atp 시스템을 모르고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하오니, 귀 관리사무소에서는 바쁘시더라

도 붙임의 홍보포스터와 방송안내문을 출력하시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포스터 : 아파트 각 동의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 방송표준안내문 :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방송 실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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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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