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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른 안전점검 서식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안전대진단 계획이 통보된 바, 귀 단지에서는 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붙임 점검표[서식1]에 따라 관리주체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서식2]를 2016.02.26.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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