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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반기 경비업무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 작성자
    최미영(건축과)
    작성일
    2016년 2월 4일(목)
  • 조회수
    818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제한되는 바,

2. 금년 상반기 경비업무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과 관련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성범죄취업제한점검 붙임의 확인표를 작성하시어 16. 3. 16.(수)까지 팩스(☎ 509-7634)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 발급은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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