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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 작성자
    최미영(건축과)
    작성일
    2015년 12월 1일(화)
  • 조회수
    1182

1.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드는데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리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15.10.22일자로 개정되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제2015-784호)’이 ‘15.11.16일자로 개정되어 개정내용(부칙 제2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15. 2.16이후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이 어려울 것인바, 관리규약 개정 시 이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 등을 정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칙 제2조

[별표2] 제8호 및 제9조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시행일인 ‘15.11.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6.2.16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정 전까지는 [별표2] 제8호 및 제9조의 종전 규정인 2015-322호의 [별표2] 제4호 및 제5호에 따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해설서(제2015-784호) 다운로드
부평구 홈페이지(민원(좌측상단)>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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