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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2016년도 정밀점검 도래 대상단지 사전예고

  • 작성자
    성진협(건축과)
    작성일
    2015년 10월 21일(수)
  • 조회수
    526
  • 전화번호
    032-509-6884
첨부파일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주기에 정밀정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0. 2016년도 정밀점검 실시대상 단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밀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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