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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표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4년 11월 26일(수)
  • 조회수
    1925
  • 전화번호
    032-509-6884
  • 이메일
    yusin@korea.kr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개정 2006.2.24>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제2항관련)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다만,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연 2회이상

 

 


주택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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