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안내(장기수선계획 및 비용부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2(2014.3.4.)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24(’14.2.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위 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후 사용하는 것은 가능)“고 해석·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용부분 수선공사 등 장기수선계획 관련 집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