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부동산
  4.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장기수선계획 및 비용부담)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4년 3월 13일(목)
  • 조회수
    868
  • 전화번호
    509-6880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2(2014.3.4.)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24(’14.2.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위 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후 사용하는 것은 가능)“고 해석·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용부분 수선공사 등 장기수선계획 관련 집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