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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방법 안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 및 제16조 제5항에 따른 미검사,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용금지시설 조치 관련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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