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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방법 안내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4년 3월 5일(수)
  • 조회수
    597
  • 전화번호
    509-6886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 및 제16조 제5항에 따른 미검사,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용금지시설 조치 관련 안내.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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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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