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등 회계계정과목 일부수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753(2013.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관리비등의 공개항목 세분화 추진과 관련, ‘관리비등 47개 항목 추천 회계계정과목’에 대해 일부 공동주택 단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은 47개 공개항목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계계정과목을 붙임 47개보다 적게 운용하는 단지에서는 47개 이상으로 세분화(‘13.12월말까지 조치)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터(02-1599-0477) 및 16개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