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 안내
관리규약 개정 안내
2013.3.28.(목)
□ 주택법시행령 부칙<2013.1.9.> 제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5.9.까지 주택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귀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 완료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항
○ 2013.2.14 개정된 인천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개정
○ 관리규약 준칙 확인 방법(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
▶ 종합민원안내(상단) ⇒ 건축/주택/통신분야(좌측) ⇒ 게시물 48번
○ 관리규약 개정신고 시 제출 서류
▶ 관리규약 개정신고서(주택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의2서식)
▶ 공고 및 개별통지한 3단비교표(준칙,종전규약,개정규약)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서
▶ 개정된 관리규약 1부
▶ 기타 회의록, 공고문 등
□ 관리규약은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09-6880)
부평구청 건축과 (주택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