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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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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안내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3월 28일(목)
  • 조회수
    1975
  • 전화번호
    509-6880

관리규약 개정 안내

2013.3.28.(목)


주택법시행령 부칙<2013.1.9.> 제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5.9.까지 주택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귀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 완료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항

 ○ 2013.2.14 개정된 인천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개정

 ○ 관리규약 준칙 확인 방법(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

   종합민원안내(상단) ⇒ 건축/주택/통신분야(좌측) ⇒ 게시물 48번

 ○ 관리규약 개정신고 시 제출 서류

   ▶ 관리규약 개정신고서(주택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의2서식)

   ▶ 공고 및 개별통지한 3단비교표(준칙,종전규약,개정규약)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서

   ▶ 개정된 관리규약 1부

   ▶ 기타 회의록, 공고문 등


관리규약은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09-6880)



부평구청 건축과 (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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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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