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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2월 20일(수)
  • 조회수
    2235
  • 전화번호
    032-509-6880

□ 관리규약 개정절차 안내 □

(개정 기한 : 2013.05.09)


1.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서 초안 작성(관리규약 준칙을 기준)

- 개정 목적,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기재

- 市 관리규약 준칙과 및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대비표로 작성

◇  관리규약 개정 대비표 ◇

- 예)

인천광역시 준칙

종전 규약

개정 규약

비 고

 

 

 

 


2. 관리규약 개정(안) 의결(입주자대표회의)


3. 의견수렴(개별 통지 및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개정 목적, 준칙 및 종전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견수렴


4. 관리규약 개정(안) 의결(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결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찬, 반 투표 진행


5. 관리규약 개정(안) 찬 ? 반 투표

-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 개표 업무를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경우 관련절차 준수


6. 과반수 이상 동의 시 확정공고 실시

- 확정된 관리규약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7. 부평구청 건축과(주택팀)에 관리규약 개정 신고(개정 후 30일 이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대비표 포함)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 확정 공고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1부.


※ 2013.05.09.까지 관리규약 개정을 확정 공고, 2013.06.08.까지 구청에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100만원 범위내)


 (본 안내서는 각 단지에서 관리규약 변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내용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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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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