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자료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에서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민원 및 분쟁 소지 해소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2012. 4. 7. 까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시어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자료를 참고하시어 위 기간 내에 개정사유 공고 및
인천광역시관리규약준칙/ 기존규약 / 개정규약 비교표 작성 및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신 후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