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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자료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2년 2월 16일(목)
  • 조회수
    1154
  • 전화번호
    032-509-6860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에서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민원 및 분쟁 소지 해소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2012. 4. 7. 까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시어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자료를 참고하시어 위 기간 내에 개정사유 공고 및

 

인천광역시관리규약준칙/ 기존규약 / 개정규약 비교표 작성 및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신 후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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