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주택관리사(보) 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안내
『2011년도 주택관리사(보) 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이 위탁?지정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1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법정 관리교육』
본 교육을 미 이수시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5호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동 교육에 적극 참석 바랍니다.
나) 『2011년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본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당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임의사항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