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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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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철저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0년 11월 19일(금)
  • 조회수
    1194
  • 전화번호
    032)509-6880

주택법상 의무관리인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7월 6일자 개정, 시행중인 「주택법 시행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공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한 주민 혼란 및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주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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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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