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철저
주택법상 의무관리인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7월 6일자 개정, 시행중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공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한 주민 혼란 및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주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