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부동산
  4.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관리규약 개정 및 선관위운영규청(표준안) 안내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0년 11월 8일(월)
  • 조회수
    1208
  • 전화번호
    032)509-6880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7.6. 일자로 개정, 시행중인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50조의2(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규정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안)을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귀 단지 동별대표자 선거 관리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귀 단지 관리규약을 2010.11.6. 일까지 적합하게 개정하고 아울러 개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구 건축과에 붙임 서식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시에는 주택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