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 및 선관위운영규청(표준안) 안내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7.6. 일자로 개정, 시행중인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50조의2(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규정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안)을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귀 단지 동별대표자 선거 관리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귀 단지 관리규약을 2010.11.6. 일까지 적합하게 개정하고 아울러 개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구 건축과에 붙임 서식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시에는 주택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