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0.09.06)
2010.7.6일자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10.11.6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시어 개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붙임 서식을 우리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오류로 금일 올려드림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태풍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등에 힘드실텐데..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셔요^^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