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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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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서류(지하주자장등 캐노피 설치)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0년 8월 11일(수)
  • 조회수
    2015
  • 전화번호
    509-6880

부대시설(주차장)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경미한 증축에 해당합니다.

 

행위신고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배치도상 캐노피 설치부분 표기

사용검사신청서 - 캦노피 설치 후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배치도) 첨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평구 건축과 주택팀(☎509-6886)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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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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