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신고서류(지하주자장등 캐노피 설치)
부대시설(주차장)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경미한 증축에 해당합니다.
행위신고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배치도상 캐노피 설치부분 표기
사용검사신청서 - 캦노피 설치 후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배치도) 첨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평구 건축과 주택팀(☎509-6886)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