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안내(2010.07.06개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07.06) 되었으니, 공동주택 관리 등의 업무에 개정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표준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면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2010.07.06)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인천광역시 표준관리규약이 개정되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법령 부분은 법제처(주택법 검색)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등에 관계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확인하시어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