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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안전진단 요청서
2009.08.1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및 재건축업의 "안전진단 요청서" 가 개정되었읍니다
재건축사업 진행시 붙임 요청서 작성하시어 우리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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