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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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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2006.08.06개정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6년 10월 28일(토)
  • 조회수
    1294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이 2006.08.06 개정되었읍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09.20일 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적용입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의거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은 부평구 , 300세대 이상은 인천시건축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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