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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자
    도시재생과(건축과)
    작성일
    2009년 3월 17일(화)
  • 조회수
    805
  • 전화번호
    032-509-6858
첨부파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44호, 2009.2.6)되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 지역주민 
및 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개정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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