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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공고

  • 작성자
    부평도시정비(건축과)
    작성일
    2009년 12월 30일(수)
  • 조회수
    1989
  • 전화번호
    032-509-6934
,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적 개발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건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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