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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부정유통 금지 안내

  • 작성자
    신상욱(경제지원과)
    작성일
    2024년 11월 29일(금)
  • 조회수
    214
  • 전화번호
    032-509-6567

 

인천e음 전자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안내입니다.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소위 ’,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타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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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담당팀 : 소상공인팀
  • 전화 : 032-509-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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