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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김하림(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3월 18일(목)
  • 조회수
    246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서(첨부1)와 공고문(첨부2)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게"로 선정되어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623

 

 

2021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2021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선정대상)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중인 소상공인

     - 부평구계양구 지역내 30년이상 오래된 가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2> 참조)

(선정규모) 10개소 (부평·계양). 4개 권역 구분 순차적 추진(매년 10개소)

        * (‘21) 부평계양, (‘22) 미추홀연수남동, (‘23) 서구강화옹진

(사 업 비) 154.6백만원시비 100%

(지원내용) 환경개선비 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홍보지원) 인증현판 제공, 굿모닝인천 및 SNS, 온라인 마켓팅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가게당 최대5백만원

        -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하는 범위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 3. 22.() ~ 4. 23.()

*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접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1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일체 등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

<붙임1> 작성

2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1

<붙임1-1> 작성

3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

<붙임1-2> 작성

4

증빙자료

해당부수

<붙임1-3> 작성

5

사업자등록증

1

<붙임1-4> 작성

6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부수

<붙임1-5> 작성

 

 

3. 선정절차

3단계로 추진 (신청 ⇢ ②현장확인 ⇢ ③선정위원회)

       - (1단계) 신청*사항에 대한 서류심사로 적정여부 검토

        * 공모를 통한 신청과 군구 추천 병행

 

       - (2단계) 현장확인

 

       - (3단계)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모집공고 /

신청(추천)

서류검증

현장평가

심사

선정발표

 

현장평가 일시는 신청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4. 이어가게 선정 평가지표

 

역사성 희소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기 준

평가지표

비고

역사성

업력, 동일 재화(메뉴) 및 체험서비스 제공

대물림되거나 창업자 경영 유지

30%

희소성

기술적 희소성, 업종의 희소성, 보존가치성

25%

지역성

지역특성 (지리적·산업적 특성 등)

지역 정서 함유

20%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경영철학, 매출액 및 고용증감, 발전가능성

25%

가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 봉사활동,

자격증/ 특허 보유, 인증 실적 등

6%

 

5. 유의사항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게를 상속을 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인정

 

업력은 동일업종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첨부)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일체반환 하지 않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타 문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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