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6. 4. 11. ~ 4. 15.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 신청방법 : 부평구 일자리기획과 사회적경제팀 직접 제출
❍ 선정요건 및 심사기준 : (붙임 참조)
* 신 규 : 당해 연도 새로이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신규 50백만 원, 재지정 30백만 원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문의 : 유주희 032-50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