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무허가 위험물(연료첨가제) 관련 안내
1.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석유사업법에 관한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든 첨가제이든 관계없이 소방법상 위험물을 지정수량(해당 물질은 100리터)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2. 그럼에도 소방법상 위험물(제4류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각종 제품을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소방 법상 허가 없이 가두, 점포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누차 시달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선 소방관서의 단속인력의 한계와 이동식 판매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께서도 소방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고전화번호(시·도 소방본부)
서 울 : 726-2071 부 산 : 760-3150 대 구 : 350-4000 인 천 : 463-6308
광 주 : 370-1256 대 전 : 600-5140 울 산 : 273-9119 경 기 : 223-1119
강 원 : 254-1198 충 북 : 220-4892 충 남 : 220-3119 전 북 : 280-3119
전 남 : 360-0380 경 북 : 950-2727 경 남 : 211-5342 제 주 : 710-1209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이면도로 및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 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인천북부소방서 홈페이지 : http://119.incheon.kr/bukbu
인천북부소방서 부개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