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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이동식 난로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30일(월)
  • 조회수
    399
39.이동식 난로
《 이동식 난로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 》
※ 호텔, 백화점, 시장, 대형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상점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지하식품접객업소, 소공연장, 노래연습장

《 대체할 수 있는 난방시설 》
◎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난로를 고정시켜 이동 또는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설치
◎ 난로의 연소기와 연료통이 상호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격실로 구획한 경우
◎ 중앙집중난방, 고정식 온풍기, 팬히타등 사용

※ 만약 이동식 난로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제 29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이면도로 및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 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인천북부소방서 홈페이지 : http://119.incheon.kr/bukbu
인천북부소방서 부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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