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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화재손실의 복구요령 안내 개요.

  • 작성자
    김**
    작성일
    2006년 10월 30일(월)
  • 조회수
    280



48.화재손실의 복구요령 안내 개요.
여러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안은 경우 화재손실 복구를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지만 일부 사회봉사기관들이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①특히 민간조직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적십자사는 국민의 성금으로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담요, 옷, 쌀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ㆍ도 적십자사 사회봉사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15-5051∼8 )
②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화재로 손실이 생긴 이재민에게는 세금의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관할세무서 또는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은 잘 보관하여 한국은행에 가져 가십시오.
현금의 파손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현금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⑤불타버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기록과 보존자료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절차를 통하여 새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로 오염된 옷가지나 귀중한 가재도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세탁이나 보존처리를 잘 하면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과 화재사고의 민ㆍ형사상 법적인 책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서에서 벌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분은 119로 연락바랍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이면도로 및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 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인천북부소방서 홈페이지 : http://119.incheon.kr/bukbu
인천북부소방서 부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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